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147회신일 2024.07.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31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추가하려 한다. 추가 지점은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 또는 본점과 동일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질의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111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설립 이후 본점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간 본점 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2.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지점 추가 시 감면 적용 여부

3. 본점과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3. 법인설립 후 본점과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이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147 (2024.07.31 회신),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02)
원 제목
창업 후 본점 이전하거나 다른 업종의 지점 추가하는 경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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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