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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고 있다. 해당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인세과-2716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 과세특례와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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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608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90)
- 원 제목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