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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때 청년창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새 법인이 사업 승계·확장 등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설립경위·사업 실태·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잃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되었다.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질의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99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대표자 요건 상실로 감면이 중단된 법인의 변경 대표자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입니다.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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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398 (<time datetime="2022-11-17">2022.11.17</time> 회신), "동일 업종의 새 법인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3)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