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322회신일 2026.03.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6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023.1.7. 창업하고 2025.11.1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이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확인받았으며 다른 감면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

회답

법규과-75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감면한도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322 (2026.03.26 회신), "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4)
원 제목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