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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5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한 뒤 16년이 경과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회답

법인세과-119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 경우 16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과-119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한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의 경우 16년)이 지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법인의 설립이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582 (<time datetime="2023-07-24">2023.07.24</time> 회신),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7)
원 제목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