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회신일 2020.1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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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09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그 권역 밖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2020.12.09 회신),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42)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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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