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회신일 2020.05.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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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9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장소가 권역 안팎으로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파렛트 사용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내국법인이 물류산업을 영위한다. 법인이 취득한 물류산업용 파렛트는 이동이 가능해 사용 장소가 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37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상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86 (2020.05.29 회신), "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6)
원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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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