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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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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사업 소득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승계 영업사원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모법인에서 양수한 도매사업의 소득과 승계 인원이 본사 이전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사업 소득은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승계 영업사원도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날부터 3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한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모법인의 도매사업과 자산·거래처를 인수하고 영업사원을 승계하였다. 사업 양수일부터 3년 안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및 주요 거래처를 인수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승계한 후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해당 도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의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며, 해당 영업사원도 이전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됨

회답

법령해석과-8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과 관련 자산 및 주요 거래처 등을 인수하면서 해당 사업의 영업사원을 승계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후 해당 사업 양수일부터 3년 내에 본사를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영업사원은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도매사업의 소득과 승계 영업사원이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승계 영업사원은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826 (<time datetime="2021-03-11">2021.03.11</time> 회신), "양수사업 소득도 본사 이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4)
원 제목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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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