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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다.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조트 건축물과 그에 딸린 시설물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회답
법규과-96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조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등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그 적용 연도.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조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등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59 (<time datetime="2026-04-17">2026.04.17</time> 회신), "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38)
- 원 제목
-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