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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이전 후 2년 이내 종전 본사의 수도권 사무소 본사인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종전 본사를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회답
법규과-2437
본문(원문)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2. 종전 본사를 수도권 사무소로 사용할 때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기준.
회답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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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544 (2023.09.20 회신), "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48)
- 원 제목
-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