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회신일 2021.05.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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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11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2021.05.11 회신),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05)
원 제목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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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