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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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해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53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전환사채를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차입금 및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자기자본의 적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과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기자본 적수는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 부채를 뺀 금액에 사업연도 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주식 처분 시 유보한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처분 시 유보 처리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평가손실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 때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신고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 경우이다.

264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66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267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택지초과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274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276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개업비를 미리 전액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전액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연도 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수정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279 거래실례가 없는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적정임대료 산정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다. 임대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0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에 언제까지 종전규정을 쓰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을 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5조 제2항에서 1990.01.0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종전의 제30조 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9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991.01.01 이후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86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87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9 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낸 과밀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0 팩토링 채권 양도손실은 지급이자인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공제된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채권 양도라면 매출채권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가 아니지만 담보대부라면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을 통한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91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293 분할 납부한 입회금의 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에 낼 입회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한 약정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의해 부담한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불이익이 있나?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태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실태에 따라 관리유지비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소득금액 계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세무관서에, 비업무용토지의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295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손금계상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96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은 임대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은 세법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동 기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 그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을 해당 기준에 따라 상각한 경우이다.

300 주택신축용 임야에 지급이자 불산입이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 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조건부 매입한 임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에는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