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0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08)
원 제목
법인합병시 무상으로 수증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할 경우 무상수증주식의 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