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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낸 과밀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과밀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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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1 (1996.07.27 회신), "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6)
- 원 제목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