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 -1829회신일 1997.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4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97.3.29)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총리령 제622호(97.3.29)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다목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 -1829 (1997.07.04 회신),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43)
원 제목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 보유 임대주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