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0회신일 1996.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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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3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 비용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다.

질의요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본문(원문)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을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동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하는 것이나 이중계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당해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회답

이중 계상 비용을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릅니다.

다만, 이중계상 당시와 그 이후에도 해당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0 (1996.07.23 회신),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16)
원 제목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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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