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의3제1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였다. 기금 운용기간 종료 시 잔여재산 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 8. 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동 기금의 잔여재산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액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의 손금 처리.

회답

금융기관이「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 8. 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동 기금의 잔여재산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0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3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1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6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1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3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06)
원 제목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