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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60 심판결정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19 심판결정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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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9 (1997.06.27 회신),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6)
- 원 제목
- 법인이 임야인 토지 취득후 공장용부지로 사용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