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9회신일 1997.06.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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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7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660 심판결정
    2001.01.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19 심판결정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9 (1997.06.27 회신),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6)
원 제목
법인이 임야인 토지 취득후 공장용부지로 사용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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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