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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세액을 제3항제1호 및 제12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ㆍ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함 세액(가산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본세를 신고ㆍ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및 납부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 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추가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 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신고·납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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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442 (1997.11.28 회신),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84)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추가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