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7.03.29공포)제18조제21항제8호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62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1997.03.29공포)제18조제21항제8호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8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회신),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1)
원 제목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 보유 임대주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