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35회신일 1996.11.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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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1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주식과 동일 발행자의 동종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도 취득해 함께 보유하였다. 이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지 않는 동종의 무상주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같은 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종의 무상주를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거나 일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의 계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하고,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의 계산방법.

회답

1. 무상주는 구주 1주당 신주 배정 수에 따라 19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합니다.

2.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5 (1996.11.11 회신),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28)
원 제목
1990.01.0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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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