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3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 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의3제1항과 제1항에 규정하는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법 제1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4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9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9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가가 무의결권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1996.12.31. 공포됐다.

질의요지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192호 1996.12.31)은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가가 취득하여 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해당 무의결권 우선주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1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192호 1996.12.31)은 부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3 (1997.07.25 회신),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76)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취득ㆍ보유 무의결권 우선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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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