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총액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그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적용 범위.

회답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1 (<time datetime="1998-03-12">1998.03.12</time> 회신), "겸영법인의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86)
원 제목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관련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