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 내지 제7항ㆍ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0 (<time datetime="1998-02-28">1998.02.28</time> 회신),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4)
원 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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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