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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를 미리 전액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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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수정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개업비를 개업연도 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수정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전액 손비로 처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전액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전액을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업비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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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 (<time datetime="1997-01-30">1997.01.30</time> 회신), "개업비를 미리 전액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74)
- 원 제목
- 개업비를 전액 손비처리한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