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손금계상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임원이 퇴직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인정상여분 소득세가 발생했다. 법인은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의 소득처분.

2.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특수관계가 소멸한 뒤 발생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에 따라 일정 요율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2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25)
원 제목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시 소득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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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