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0회신일 1997.0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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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4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19 심판결정
    2002.05.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0 (1997.02.24 회신),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77)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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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