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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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4 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6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나 그 상속인은 과세이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이후 매매대상 토지 면적을 정산한 결과 토지 면적이 감소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 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매조건부 부동산 매매도 양도세 대상인가?
환매 조건부 매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의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내용 불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양도가 아닌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12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매잔금 공탁 후 판결로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송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4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5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8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19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21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23 어음으로 받은 대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음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어음 등의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 적용한다.

24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해도 양도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25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부동산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26 보상금 수령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해당 질의도 보상금 수령 전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7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8 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계약의 공사용역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 제공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9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0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준공 전 직장 이전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세대 전원이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이전 전에 먼저 팔면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세대의 거주이전과 아파트 양도의 선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3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대금청산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가 감면신청 전에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38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해당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할 때 감소한 자기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1 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해당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42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43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44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 환원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으면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47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8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상환 완료 뒤 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소유권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