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05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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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자가 감면신청 전에 다른 등록업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며, 소유권 환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만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뒤 적법한 감면신청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한 경우이다. 부동산 이전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최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접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그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을 경료한 자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이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를 감면신청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소유권 환원의 취급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접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그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을 경료한 자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이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5 (1995.06.29 회신), "감면신청 전 재양도하면 최초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감면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