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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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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해당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 날(사용수익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2. 이러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이에 해당할 때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수익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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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1 (<time datetime="1995-05-20">1995.05.20</time> 회신), "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2)
- 원 제목
-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