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당해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를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때는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등기절차만 경료되었다가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양도로 보지 않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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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3 (1995.08.17 회신),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1)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후 합의로 환원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