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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양도가 아닌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됐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 확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이전등기 절차만 마친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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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합의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99)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어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