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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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진행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래내용에 따라 해당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4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40)
원 제목
신축판매업자가 주택판매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