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상황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와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제2호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1 (1998.09.14 회신),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70)
- 원 제목
-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