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14회신일 2011.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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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부동산을 민법상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4팀-1893(2007.06.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을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2011.07.18 회신),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95)
원 제목
환매조건부 예정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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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