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1995.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646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325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