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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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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공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개발신탁계약의 공사용역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 제공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신탁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1.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개발신탁계약에 따른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077 심판결정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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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5 (1995.10.07 회신), "공사대가로 토지를 제공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6)
- 원 제목
- 공사용역의 대가로 소유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