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32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관한 질의이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32 (2008.07.31 회신), "등기 없이 토지가 유상 이전돼도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69)
원 제목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