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11회신일 1995.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13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1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여부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중의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
    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0중2797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8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800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5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4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9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6 심판결정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63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89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0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2791 심판결정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1 (1995.03.21 회신),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0)
원 제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