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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한 주택의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증여주택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 또는 모에게 주택을 증여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일 현재 증여등기의 접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입니다.
2.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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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0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증여등기 전 주택도 보유주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2)
- 원 제목
-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