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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대물변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을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가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했다.
질의요지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시 사실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해당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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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9 (<time datetime="1997-09-27">1997.09.27</time> 회신), "대물변제 해제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69)
- 원 제목
- 대물변제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 환원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