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2회신일 1995.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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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3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했고 마지막 대금납부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마지막 대금납부일(1988.11.25)이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된 것)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경우 마지막 대금납부일(1988.11.25)이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2 (1995.03.13 회신),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22)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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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