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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마친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대금청산 여부와 실제 유상이전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3.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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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5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9)
- 원 제목
-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