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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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청산되지 않은 대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않은 대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한다.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되어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질의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않은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3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48)
원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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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