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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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인접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할 때 감소한 자기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필지를 기준으로 감소한 자기지분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붙어 있는 두 필지의 토지소유자 2인이 각자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필지를 기준으로 자기지분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붙어 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붙어있는 두 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가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붙어 있는 두 필지의 각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자기지분 감소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각 필지를 기준으로 자기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9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0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지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04)
원 제목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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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