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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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농지 상환 완료 뒤 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소유권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개혁법에 따른 상환을 완료한 뒤 경작하던 농지를 1990.08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1.01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 완료 후부터 양도한 때 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혁법에 의거 상환 완료 후 경작하던 농지를 1990.08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1.01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 완료 후부터 양도한 때 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6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8)
원 제목
농지개혁법에 의거 상환 완료 후 경작하던 농지를 1990.08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91.01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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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