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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소액예금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계좌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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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2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419-10255의 결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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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국세기본 - 202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액이 5억원 미만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 기준을 묻는다. 주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고지금액별로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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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금액에서 가산세는 언제 제외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금액 기준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2020.1.1.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부칙 제1684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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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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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소득세·법인세 등)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본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묻는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수정신고로 확정된 본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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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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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 - 201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압류가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묻는다. 압류가 무효이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다. 질의의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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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4.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보험금 압류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를 물었다. 유효한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지만 무효인 압류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압류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 종류와 귀속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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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채권 추심 뒤 압류를 해제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새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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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지만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 사유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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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2.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용 시기의 법령과 해석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인지 여부가 압류 가능성을 좌우한다. 1996.12.29. 이전 처분과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처분에 서로 다른 해석사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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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후에는 압류가 불가함
국세기본 - 2012.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 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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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201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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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 때문에 잔여가 없는 재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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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압류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약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을 해지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말소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약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효력을 상실한 압류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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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6조 제2호에 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각 목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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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 법 제3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양도 후 고지된 체납세액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하는 과점주주에게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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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국세징수법」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법정 단서 사유를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 조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가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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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자의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 결손처분자의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압류해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완성 전까지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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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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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0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당 질의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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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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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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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자 한 명의 압류가 다른 사람의 시효도 끊나?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국세기본 - 200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압류된 그 한 명에게만 미친다. 다른 의무자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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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국세기본 - 200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대상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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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
국세기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개별 질의가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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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국세기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 가능 시점은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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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압류와 압류로 중단된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3자 소유 여부와 소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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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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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여부가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압류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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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시효 완성 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국세기본 - 2007.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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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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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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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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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있는 임야 압류는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경우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 재산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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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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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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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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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임야의 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 뒤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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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국세기본 - 200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과 재개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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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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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경정청구의 환급금과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국세기본 - 2004.06.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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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경정청구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 200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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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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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국세기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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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
국세기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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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전에 유효한 압류 효력이 미치면 시효가 중단된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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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결손처분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부동산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다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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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와 체납처분이 이어지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국세기본 - 200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체납처분 효력을 물었다. 수색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며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