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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296 및 징세46101-7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이며,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그 압류의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6<2003.06.30> 및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96, 2003.06.30
※ 징세46101-70, 2002.02.05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관계.
회답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인 징세46101-296(2003.06.30.)과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96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 징세46101-70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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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889 (<time datetime="2003-12-02">2003.12.02</time> 회신),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9)
- 원 제목
- 결손처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