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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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대해 발견한 재산으로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됐다. 그 재산의 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인지 후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계산을 함.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1459, 1999.06.18

※ 징세46101-296, 2003.06.30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국세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3. 관련 질의회신문은 징세46101-1459, 1999.06.18 및 징세46101-296, 2003.06.30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32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13)
원 제목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 집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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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