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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 가등기 후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설정됐고, 이후 본등기가 이행되면서 압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다. 가등기 후 설정된 압류등기는 본등기 이행 시 법원에서 직권말소된다.
질의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본문(원문)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한 것임
【보충설명】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에 설정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본등기 이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법원에서 직권말소시킴
* 징수법기본통칙 3-1-7-24(가등기된 재산)
징세 46101-1139(2000.8.1.), 징세 46101-3760(1996.10.24.)
다만, 그 압류효력의 상실로 인해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까지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자부동산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된때 등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도 상실되는지 여부.
회답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한 것임.
이유
【보충설명】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본등기 이행 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법원에서 직권말소시킴
· 징수법기본통칙 3-1-7-24(가등기된 재산)
· 징세46101-1139(2000.8.1.), 징세46101-3760(1996.10.24.)
다만,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자 부동산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말소된 때 등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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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20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57)
- 원 제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